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  제   정  ) 2020-09-30 조례 제 6255호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 641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시장은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이행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디지털경제혁신실장, 환경물정책실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③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 할 수 있고, 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제3장;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시장은 민관협치조직,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1. 7. 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㊳생략
㊴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복지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 미래산업국장, 환경정책실장, "수산물류국장”을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녹색환경정책실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㊵~(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